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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유해조수는 구조 하지 않는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저희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관련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여쭤보면 TV동물농장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소재가 떨어진 것인지 요즘들어 부쩍 야생동물관련 방송이 늘어가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9일(일)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로 안의 고라니 형제, 구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농수로에 빠진 고라니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수로들은 빠지게 되면 사람도 쉽게 빠져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이가 대부분인데요. 이 곳에 야생동물이 빠진다면 누군가에게 구조 되지 않는 한 탈출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조된 고라니
총 641마리 중 
차량충돌 334마리 전체의 52.1%
미아(납치) 148마리 전체의 23.1%
농수로 추락 49마리 7.6%
기타원인(총상, 덫, 올가미, 인가침입, 펜스에 얽힘 등) 110마리 17.2%로
농수로에 빠지는 고라니의 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2011년~현재 고라니 구조원인 분석

방송 중에는 동물농장 PD로 보이는 사람이 농수로에 빠진 고라니 구조 신고를 하는데, 각 단체에서 "고라니는 유해조수로 죽인다." "유해 야생동물이어서 구조를 안 한다." "유해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구조를 해도 안락사를 시킨다."라는 황당무계한 대답이 방송됐습니다.

(사진 출처: YouTube)

우선 유해조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유해조수라 함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이나 가축,가금, 항공기, 건조물, 농업,임업,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새나 짐승을 말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고라니, 멧돼지, 까치, 청솔모 등을 유해조수라 알고 계신데, 유해조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잡아 죽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 받지 않은 야생동물을 포획, 수입, 반입한 경우는 불법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에 의거 하여 처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해조수 구제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해조수는 환경부 장관이 도지사와 같은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데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수렵 면허를 받아야 하고, 수렵조수의 종류, 포획의수량, 포획가능 구역, 포획기간, 엽구포획방법제한된 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며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곳에서만 행하여 지는 것이 유해조수 구제인데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방송을 보는 일반인들은 "유해조수는 구조하지 않는구나 구조해도 안락사 시키는 구나"라고 생각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을까요? 
공중파 방송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한낱 한 회분 방송 분량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해 신중하게 방송을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라니는 유해조수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며 고라니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조수, 야생동물은 구조를 해야하고 치료 받아 다시 자연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유조로 구조 되어 무사히 방생된 12-152 까치(까깍이)

저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생명 하나 하나 차별하지 않고, 구조, 치료 할 것이며 구조, 치료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야생동물 보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TV방송보다 영향력은 없지만 작은 돌맹이 하나가 호수를 물들이듯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같이 작은 돌맹이가 되어주세요!!







댓글 1개:

  1.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행하는 작은 돌맹이의 힘을 믿습니다^ 홧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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